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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도 “추가선발기간 6개월로 확대” 등 시험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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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16-1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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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일「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보좌 및 업무역량 기능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며, 도서벽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임용시험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도입(안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6, 제38조의15, 제55조)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우수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등 세부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출산‧육아 등에 따라 전일제 지방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남는 근무시간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대체 가능한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활성화를 위한 한시임기제 범위가 확대(안 제3조의2, 제21조의4, 제38조의15, 제38조의16)된다.

나아가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이 정비(안 제27조)된다.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등 지방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신규임용시험 제도도 개선(안 제50조의3, 제63조)된다. 신규임용시험 진행 중 최종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여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앞서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공무원 선발에서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과 같은 취지다.

또 신규임용시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거주지 및 자격 요건 확인 등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유명시)과 성명‧소속‧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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