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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영어성적 사전등록 일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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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6-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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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시작

2017년 이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인사혁신처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월 진행하는 영어성적 사전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표참고>

인사혁신처는 내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부터 영어를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바꿨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국가직 7급 공채에 응시할 수험생들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토익, 토필, 텝스, 지텔프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 인사혁신처가 성적 조회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돼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면 성적이 인정되지 않아 자격요건 미달로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 등록은 내년 1월 2일~11일 해야 하며, 2015년 3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점수 등록은 내년 2월 1일~10일 하면 된다. 인사혁신처가 1월~12월 매월 등록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기관의 성적제출대상 및 등록기간 일정을 확인해 진행하면 된다.
 

   
▲ 2017년 이후 실시되는 국가직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사전등록 기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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