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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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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7-0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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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IV, 최종합격자 부처배정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6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주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와 최종합격자의 부처배정과 관련하여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자녀양육을 위한 임용유예] 가정 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출산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임용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용 이후에는 육아휴직(3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부처 배정] 7급 일반행정직을 합격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부처 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인사혁신처는 2013년부터 부처 특성에 맞는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통해 부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공채시험의 일반 행정직(장애인 구분모집은 제외)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기간내에 사전 공지한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및 ‘부처별 배정인원’ 등을 참고하여 부처희망원(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자기소개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 점수와 필기시험 점수(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부처에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 희망했던 부처에 배정이 안 된 분은 채용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부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합격자의 부처배치 기준,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등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연도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재추천 가능여부] 원하지 않는 부처로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부처로 재배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습니까? 

A. 최종 합격자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 부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처재추천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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