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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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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7-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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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신청 등 III

25일 올해 첫 7, 9급 공채 시험인 법원직 9급과 지역인재 7급의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이어 3월 18일 경찰 1차 시험과 서울시 사회복지직 등 시험이 실시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사회복지직은 4월 8일 실시되며 이날 국가직 9급과 소방직, 기상직 등 필기시험도 실시된다. 원서접수를 마감한 기관은 경쟁률을 발표중이고 소방직 등 지자체별로 3월까지 원서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각자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각 일정뿐만 아니라 시험별, 기관별로 다른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들도 챙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주도 지난 주에 이어 가산특전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국가유공자 합격선] 합격선 현황을 보면 일부 모집단위에만 유공자 합격선이 별도 기재돼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 합격선 이상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당해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국가유공자는 최종 탈락됩니다. 이 때, 일반 합격선보다 높은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결정되는데 이를 모집단위별 합격선 통계에 포함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모집단위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Q. [취업지원 가점 적용횟수 제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주는데 횟수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 몇 번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응시하는 매 시험마다 과락(만점의 40% 미만)만 아니라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착오등록] 7급(행정직)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정보처리기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보처리산업기사로 잘못 선택하는 등 자격증을 착오등록한 경우 정정처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예로 드신 7급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보처리기사는 1%, 정보처리산업기사는 0.5% 가산대상 자격증입니다. 귀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특전 신청정보를 입력하면서 자격증명을 착오로 입력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귀하의 자격증 취득정보를 조회, 확인한 후 신청한 내역과 조회한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수험생 유선확인 및 기관 재조회 절차를 통해 정정처리해드립니다. 이어, 그 결과를 필기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사전 공지할 예정이므로 이때에도 정정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1%의 가산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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