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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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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17-03-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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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8일 경찰 1차 시험과 서울시 사회복지직 등 시험이 실시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사회복지직 필기시험은 국가직 9급과 소방직, 기상직 등 필기시험과 한날인 4월 8일 실시된다. 사회복지직 시험의 가산특전입력기간은 지자체별로 필기시험전일까지 혹은 필기시험일부터 5일간으로 일정을 달리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각자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의 기관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가산특전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공통적용 가산대상 2개 보유] 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7급 행정직을 볼 때 합산하여 2%의 가산점을 받는 건가요?

A. 전산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하나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인정되며 각각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2개 모두 1% 가산대상 자격증이므로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과목별 만점의 1%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공통+직렬별 가산점 중복 적용] 7급 방송통신직(전송기술)에 응시하는데요, 제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의 가산점을 받게 되나요?

A.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의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1개입니다. 귀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공통적용 가산점 0.5%)와 정보처리기사(직렬별 가산점 5%) 자격증을 기준으로 각 과목별 만점의 5.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 공인회계사 인정여부] 세무직렬에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받던데, 이 때 미국 공인회계사(AICPA)도 해당되는지요?

A.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및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세무직렬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뿐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교정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교정직렬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가산혜택은 없나요?

A. 교정직렬에만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에서 정한 변호사, 법무사뿐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상심리사 자격증으로는 교정직렬에서 가산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상심리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는 보건직렬과 의료기술직렬에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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