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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7급 공채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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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7회 작성일 07-04-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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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7급의 공고 내용 중 가산특전에 대한 변경사항을 5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말 공포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지난달 29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공고한 국가임용시험계획 중 7급 공개경쟁시험의 취업보호ㆍ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한다.”라고 밝혔다.

 국가직7급 시험의 경우 8월 9일 시행으로, 7월1일 이후 시험에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신법이 반영되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5%로 축소하고,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폐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ㆍ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점 혜택자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유공자가점상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취업보호 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작성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9급 국가직 시험은 4월 14일에 치러지면서, 국가유공가점 혜택자들에게는 종전법률에 의거, 과목별 10%의 가점이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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