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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5·19’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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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2회 작성일 17-1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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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은 10월 13일…서울시 시험 6월 23일 치러 
2019년 서울시 공채, 지방직과 한날 실시 예정 
향후 서울시 거주지 제한 논의 될 수 있을 듯
 

2018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은 5월 19일, 7급은 10월 13일에 실시된다. 서울시 7, 9급 공채 시험은 6월 23일 치러진다. 

또 16개 시도 사회복지직은 지방직 9급 시험일인 5월 19일에,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7,9급 시험일인 6월 23일 각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표참고> 

   
▲ 지방직 9급 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방직 9급의 경우 최근 6월 실시됐으나 내년에는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진 5월 19일에 치르게 됐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 5월 24일 후보자 등록 후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어수선한 분위기로 자칫 주말에 치러지는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험일정을 5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이다. 또 국가직 공채, 경채 시험 진행 일정도 고려됐다는 말이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올해와 같이 서울시는 별도로, 서울시 외 16개 시도는 전국 통합으로 치러진다.

내년 지방직 공채 세부사항인 접수일,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안은 내년 2월까지 시도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국가직과 같이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방직 시험기간도 최소로 단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각 시도는 원서접수일부터 최종 면접시험까지 시험 집행 일정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기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는 서울시 공채 시험이 지방직 시험과 한날 치러진다. 이제껏 서울시는 지방직과 별도로 치러왔으나 내후년부터는 서울시 시험이 전국 지방직 통합 시험일에 같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현 지방직 시험은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적용되나 서울시는 응시 거주지제한이 없다. 서울시 시험이 별도로 치러지고 거주지제한도 없어 지방수험생들은 서울시, 지방직 시험을 모두 치를 수 있었다. 반면 서울시에 거주지를 둔 수험생들은 서울시 시험은 치를 수 있으나, 거주지요건이 있는 지방직 시험은 치르지 못했다. 

서울시 시험, 지방직 시험을 따로 치르다보니 중복합격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서울시 시험은 거주지제한이 없어 실제 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합격은 전체 20% 밖에 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측은 2019년부터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한날 치르기도 논의 된 모습이다.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한날 치르는데 이어 향후 서울시도 거주지제한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측은 “현재는 서울시 시험 응시 지역제한이 없으나 향후 이 같은 점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응시 지역제한이 없는 서울시 시험 합격자들 대부분이 지방 거주자라는 점, 서울시 시험의 점수대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제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2012~2017년 지방직 및 서울시 7‧9급, 사회복지직 공채 필기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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