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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 빠르면 08년부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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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06-1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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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내일 공청회 거친 후에 개편안 마련

 현재 7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직종이 빠르면 08년부터 폐지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되어 있던 직종분류체계도 임용기간(평생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되는 작업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일(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분류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하미승 건국대교수의 주제발표 후, 서원석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의 사회로 4명의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직 개편방안은 현재의 직종분류체계로는 환경적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현재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별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며, 직종분류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공직 외부 뿐 아니라 공직 내부의 직종ㆍ직렬 간, 부처간 칸막이를 조성하고 있다고 중앙위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아울러 직렬 간 정원확대 경쟁 및 정부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너무 복잡하다.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공무원(예: 검사, 경찰 등)으로 나누어진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예: 장관, 차관),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 등이 있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그리고 연공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행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신분보장과 실적, 임용기간(평생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구분된다. 현재의 7개 직종 구분도 폐지된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분류된다. 계약직의 경우는 전 직종으로 확대적용하고 직종보다는 근무형태의 한 종류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업근무여부에 따라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구분되며, 현업직에게는 별도의 직무등급제와 급여체계가 적용된다.

이외에는 기능직 중 사무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을 행정공무원으로 편입시키고, 기능직 중 연구 기술담당 고급인력은 연구, 기술공무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별정직 중에서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즉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은 행정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직의 경우는 정ㆍ현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폐지키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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