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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공무원 “보수도 근무시간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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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07-05-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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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공무원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가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보수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실제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가 지급된다. (정상근무시 봉급월액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예를 들어 수당을 제외한 봉급월액이 155만 5470원인 6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월, 수, 금 등 격일로 주당 24시간의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월93만 2,800원의 봉급만 받게 된다.

또한 중앙위는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입 등 경력 산정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토록 했으며, 보수월액 외에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역시 정상근무 때 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일선부처들이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업무대행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전일 근무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수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방법 등을 보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간제 근무는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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