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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이번에는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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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07-06-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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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됐던 자치경찰제가 몇 년째 표류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경우, 국가경찰과의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고 권한도 제한되어 있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담당 업무가 생활안전지도와 교통계도, 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국가경찰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이 없어 단속 중 공무집행방해를 당해도 그 내용을 국가경찰에 알려 수사토록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은 교통경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현 인원은 83명, 정원(127명)에 비해 44명이 부족해 이를 신규채용으로 채워야 하나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액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채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던 충남 서산의 사정도 좋지 못하다.

서산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제2청사 내 1층에 90여 평 공간의 사무공간까지 마련했으나 관련 법안이 기약 없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의 법적 시한이 2009년 1월까지여서 그 이전에는 시청 부서 이전 등 사무공간의 재활용에도 어려움이 크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청사운영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자치경찰제가 시작도 못한 채 위기에 봉착하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국회의 특성상 아직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좌초 위기에 놓인 자치경찰제가 6월을 기점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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