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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면접 불합격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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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07-06-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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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별할당제 증거 부족하다\"
원고 측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중앙인사위원회의 3차 면접시험 합격자 선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낸 수험생들의 소송(사건번호 2007구합4834)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판결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급과 행정고시 수험생들이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 했다”고 밝히며 “면접 평가 방식과 선발 방식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당연한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급 면접시험에 탈락한 수험생 23명은 “7급 공채 면접시험을 조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각 조마다 탈락자를 일정 인원 정하는 조별할당제와 1,2차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료 면접의 실시는 부당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시험 주관 기관이 조별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2차 시험 성적을 반드시 면접시험 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로 행정고시 수험생 이 모 씨가 낸 소송 역시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만큼 현시점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확인 후 원고들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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