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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신장ㆍ체중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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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07-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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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사 강화로 대체,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 6일 경찰청이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에 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의 경우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자의 경우 157cm. 몸무게 47kg 이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경찰관계자는 “기존의 신체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키나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 업무특성상 신체 접촉이 많고 범인 제압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 측정이 체력 검사에 추가되며, 현행 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의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채용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되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찰청은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개선 권고를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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