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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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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06-12-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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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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