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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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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07-10-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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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변경사항 다수 예고

 2007년 공무원시험은 문제공개 및 국가유공자 가점 변경 등 유독 시험제도의 변화가 많았던 한 해로 평가된다.
 올해의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년에 바뀌는 공무원시험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가직 지역모집 거주지제한 변경

 내년부터 국가직 7·9급 지역 구분모집의 거주지 기준이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거주지기준 無)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만이 해당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본적 삭제, 거주지제한에 영향?

 내년 시험 제도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본적 문제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본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내년부터 시험기회가 1회 줄어들지 여부가 현재 수험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등록거주지로 현행 본적지 개념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본적을 제외하고 주소지로만 응시자격을 둘 것인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나온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경남 7개 郡 시군별 거주지제한 적용

 내년부터 경남 지방직 시험이 9급 행정직에 한해 7개 군 지역에서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경남은 도전체로 본적 및 주소지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다. 적용지역은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으로 경남의 전체 20개 시·군 중 7개 군지역이다.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 지역의 행정공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직 시험과목 및 실기기준, 신체조건 변경

 소방직 시험에서는 다수의 변경사항이 있다. 우선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폐지되고, 색약과 색맹의 응시제한은 색맹과 적색약으로 바뀌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과목의 변화다. 기존에 국어, 국사, 영어 등에 행정학 또는 소방학개론의 선택1과목 등 총 4개 과목으로 치러지던 일반소방직 시험은 내년부터는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이었던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등이 필수과목으로 바뀐 것이다. 아울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가 추가된다.

 한편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폐지되는 대신 실기시험은 더욱 강화된다. 체력검사 종목은 기존보다 1개 종목이 늘어났으며, 종류도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보호직 시험, 과목도 통합

 올해 국가직 시험부터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이 보호직 공무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시험이 기존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직의 과목으로 진행됐던 바 있다. 하지만 시험과목도 내년부터는 통합된다.
 7급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 7개 과목,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 다시 행정직 과목으로 변경

 선관위는 그 동안 지난해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으로 치러졌던 선관위 시험에 지난해 정치관계법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한다고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이것이 적용되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올해 다시 이를 번복, 당분간 일반행정직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학습여건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북거주지제한 강화

 전북지방직의 거주지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전북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소지 본적지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시험에서 정한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상·하반기 구분 없이 전라북도내에 주소 또는 본적지가 있는자, 해당 시·군에 주소지가 있는 자, 해당 시·군에 본적 또는 주소지가 있는 자 중에서 시군의 요구 유형별로 제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대전, 전북, 경기교육청 일부직렬 공채로

 대전지방직의 사회복지, 사서, 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 등이 내년부터 공개경쟁시험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 시험과목도 7.8급 3개 과목, 9급 2개 과목에서 내년부터는 7급 7개 과목, 8.9급 5개 과목으로 바뀌게 되며, 응시상한연령도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게 된다. 가산점 적용범위도 일부 조정된다. 예를 들어 9급 사회복지직의 경우 18세 이상 32세 이하(현행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며,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등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전북지방직의 간호, 전산, 사서, 환경직 등과 경기교육청의 전산, 사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보건직 등도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된다.


-교육청 거주지제한 및 응시연령 일부 변경

 교육청 시험 중 일부 지역에서 내년도 거주지 제한을 현행 공고일 기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시험은 서울, 울산, 충남, 경북 등이 있다.

 한편 교행직 시험 중 충남시험의 응시연령은 18~32세로 변경된다. 이에 18~28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청 시험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4개만이 남게 됐다.


-광주, 내년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행

 광주지역도 내년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 광주시청은 그동안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 gosi.kali.or.kr)’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으로, 방문과 우편으로만 원서 접수를 진행했었다.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인터넷 원서접수를 시행하게 됐다.


-양성평등 목표제는 모양새 바뀔 듯

시행 5년째를 맞이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올해 12월 31일이면 시효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양성평등목표제가 사라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조만간 폐지, 유지, 수정 후 유지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성채용목표제가 지난 03년 양성채용목표제로 확대 시행된 점을 볼 때, 이번에도 유지되거나 일부 수정 후 비슷한 취지의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지방직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행자부는 중앙위의 결정과는 별도로, 양성채용목표제를 당분간 이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특별법 설립대학도 가능

 6급 인턴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지금까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대학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KAIST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방직 7급 전국모집 확대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방직 7급 시험을 전국모집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7급 채용이 부득이하게 미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도청은 올해부터 지역 대학 출신자들에 한해 ‘인턴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도 올해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충북기능직 내년부터 3단계 전형으로

 충북의 기능직 시험에 필기시험이 추가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존 서류전형과 면접에다 필기시험까지, 3단계 전형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공개경쟁임용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의 공통과목을 포함해 총 3과목이다. 예를 들어 국어, 국사 외에 조무직렬은 일반상식, 사무보조직렬은 일반상식, 자료조직법, 컴퓨터일반 등의 직류별 과목이 추가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되도록이면 기능직 시험도 일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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