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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도 바뀌는 시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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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07-10-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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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관부대(기동대)와 해경의 시험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이 시험들을 마지막으로 올해 경찰 시험의 공채는 끝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일부 수험생들은 바뀌는 시험제도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만큼 본지는 2008년에 예정된 경찰 시험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1)경찰 신장·체중 제한 철폐
 경찰시험은 그동안 남성의 경우 키 167㎝·몸무게 57㎏이상, 여성은 키 157㎝·몸무게 47㎏ 이상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찰청은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경찰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이 기준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2)체력검사 강화
경찰 응시자격에서 신장과 체중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체력검사가 강화된다. 이는 경찰관업무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많고 범인 제압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행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의 평가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체력검사에 좌·우 악력 측정이 추가된다. 경찰 신장·체중 제한 철폐와 체력 검사 강화 기준은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해경, 시험과목 변경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해경의 필기과목인 국어,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이 수사Ⅰ로 변경된다. 아울러 여경의 시험과목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와 같은 변경은 2008년부터 적용된다.

4)인터넷 접수 시행?
 한 해 3만여 명을 웃도는 출원인원에도 불구하도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던 경찰청이 내년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찰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편의와 업무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며 정확한 도입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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