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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험가 6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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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07-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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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고시가 본 수험가 6대 뉴스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금 수험가는 새해를 맞는 여유로움 보다는, 금년 국가직 시험을 100여일 앞둔 분주함으로 가득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06년을 되돌아보며 한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하나. 공무원 열풍 식을 줄 모른다

 공무원 출원자 18만 시대를 맞이했다. 2006년 국가직 9급 원서접수 결과, 2005년 출원자 178,807명보다 9,514명이 늘어난 188,321명이 지원해 지난해 ‘역대 최다 인원’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서울시지방직 역시 총 932명 선발예정에 15만 1천 97명이 지원하여 단일 접수로는 최대 인원이다. 경기침체, 구직난 등으로 인해 공직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둘. 인권위 ‘연령제한철폐’ 권고

 현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만 28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청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폭 또는 일부 수용한 국가기관이 있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사위가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응시연령 완화와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 유공자 가산점 5% 하향 적용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 모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던 10% 가산점이 앞으로는 10%와 5%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주던 가산점이 5%로 축소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그동안 시험과목 중 4할미만을 득점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4할미만 득점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7월1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넷. 면접 강화 ‘시끌벅적’

 최근 발표된 각종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에서 고득점자의 탈락 소식과 함께 조별할당제 의혹이 커지면서,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면접강화의 위력을 실감한 한해였다. 이에 중앙인사위는 조별할당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과학적 문답개발과 통일적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면접시험에 공정성을 해칠 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이 작년 국가직 면접시험에 대해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등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섯. 교행직, 거주지 제한 강화 및 응시연령 완화

 일부 지역 교육청들이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2006년에 미리 공지해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북교육청, 경남교육청은 작년 시험공고문에서 2007년부터 거주지 제한 기준이 ‘공고일 전일’에서 ‘1월1일 기준’으로 변경될 것을 미리 공지하였고 광주와 전남, 충북 교육청은 금년부터 응시연령이 28세에서 32세로 상향조정된다.

여섯. 법원직, 면접강화에 문제공개까지

법원행정처는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 법원직 9급 공채 면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발표 면접은 제외하고 기존 개별면접 형식에 집단토론식 면접이 추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부터 시험 후 문제지와 가답안이 공개되고 일정기간동안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과정을 거친 뒤 최종정답을 확정짓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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