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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응시연령 폐지는 여전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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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07-10-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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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응시연령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응시연령 상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의 완화 또는 폐지는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급의 응시상한연령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2006. 5. 25)을 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위는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생의 57.8%, 모 온라인 취업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32.6%가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지난해 9급 공채 합격자들의 수험준비기간이 평균 1.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응시연령을 완화 또는 폐지시킬 경우 고시낭인의 확산과 취업인구의 공무원시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위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낮은 응시상한연령을 보이고 있다.”라며 “그 예로 일본은 1종 시험(5급 상당)은 21~33세, 2종 시험(7급 상당) 21~29세, 3종 시험(9급 상당) 17~21세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ENA입학시험(5급 상당)에서는 28세, 독일은 모든 직급에서 32세 미만의 응시상한연령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위는 향후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자료 및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응시상한 연령 변경에 일말의 가능성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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