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에는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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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의 관심이 내년도 시험으로 옮겨가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거주지제한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거주지제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제주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8급 이하(기능10급포함) 선발시험의 거주지제한을 『0000년 00월 00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인구유입을 고려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포함해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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