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9급 응시연령은 차별” 다시 한 번 권고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이 또다시 수험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의 응시연령은 차별이라는 권고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차 공고했다.
인권위는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모씨와 최모씨가 07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직9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16조 별표 4에 따라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고는 지난해 9월 1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권위는 “이미 9급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해 중앙위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권고의 수용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어 다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8세가 넘었다고 해서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거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요구되지도 않는다.”라며 “이에 따라 28세라는 연령이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후의 능력발전, 봉사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설정했다고는 하지만, 다면평가와 성과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또한 현행 시험의 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의 폐지 또는 완화로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약 공직사회가 고령화되더라도 이는 혁신과 개혁 등 조직운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역시 다양한 고용기회 창출 및 고령자의 채용확대 등 사회전반의 고용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민간기업의 고용부문에서는 연령차별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등 범사회적으로 고용영역에서 연령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시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이번권고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인권위의 재권고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당장의 개편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 문제는 우수인재가 취업적령기를 넘기면서까지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려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 국가인적자원의 균형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년변경 등의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안명옥 의원의 응시연령 개정안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응시상한 연령의 개정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중앙위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과연 중앙인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