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역구분모집 “1월 1일을 포함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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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험 중 지역구분모집의 거주지제한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구분모집 시험에 있어서 거주지제한은 기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에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3개월간’의 의미가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1월 1일 전으로 3개월, 후로 3개월 등 총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1월1일을 포함해서 3개월동안 유지하면 되느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08년도 1월1일자를 포함하여 3개월’의 의미는 9월말부터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12월말이더라도 08년 1월1일자를 포함하여 이후 3개월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31일과 1월 1일, 2일이 포함된 가운데, 연속해서 3개월간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월 2일에 주소지이전을 한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11월 2일에 이전한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12월 31일 옮긴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면 해당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응시희망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는 1월 1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월 1일 이후에 이전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1월1일 전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각 해당 지역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의 지역구분모집 시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현재 국가직에서 지역구분으로 선발되는 직렬은 9급의 경우 행정일반 지역모집과 정통부모집, 7급은 행정정통부 모집 등이 있다.
지역구분모집 시험에 있어서 거주지제한은 기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에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3개월간’의 의미가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1월 1일 전으로 3개월, 후로 3개월 등 총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1월1일을 포함해서 3개월동안 유지하면 되느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08년도 1월1일자를 포함하여 3개월’의 의미는 9월말부터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12월말이더라도 08년 1월1일자를 포함하여 이후 3개월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31일과 1월 1일, 2일이 포함된 가운데, 연속해서 3개월간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월 2일에 주소지이전을 한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11월 2일에 이전한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12월 31일 옮긴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면 해당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응시희망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는 1월 1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월 1일 이후에 이전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1월1일 전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각 해당 지역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의 지역구분모집 시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현재 국가직에서 지역구분으로 선발되는 직렬은 9급의 경우 행정일반 지역모집과 정통부모집, 7급은 행정정통부 모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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