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적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등록기준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거주지제한이 없는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이 등록기준지를 응시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확정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미공고된 경남 제외).
그러나 이 같은 수험생들의 큰 관심과 달리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본적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지에서 등록기준지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①변경이 가능하다
등록기준의 핵심은 본적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소지 이전을 해왔으나 본적은 변경이 힘들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와는 달리 등록기준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본적보다 훨씬 용이하게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변경은 호적법 대신 도입되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지역 제한을 둔 대다수 지역이 내년 1월 1일 전후로 기준일을 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고려하면 등록기준지 변경을 통해 내년에 추가로 응시기회를 얻을 여지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② 횟수 제한이 없다
한 번 등록기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변경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횟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희망여부에 따라 1년에도 여러 번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연고자가 없어도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제 주거지 외에 경기도 등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왔으나, 친인척을 비롯한 연고자가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여의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 희망지역과 아무 관계가 없고 연고자가 없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④ 해당 지역에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실제 거주지와 희망하는 등록기준지가 멀더라도 변경을 위해서는 희망 지역의 호적관서를 직접 방문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관내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절차는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