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직렬 응시자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 확인해야
행자부가 내년도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제한에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8일 공식발표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직 7ㆍ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대신 적용하게된 것이다.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본적과는 달리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행자부는 내년도 시험의 대략적인 지역별 거주지제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는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9급 기준, 7급은 전국모집)’, 전북의 경우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북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은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 광주, 대전 등은 1월 1일 기준이 아닌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상 7.9급 공채 기준).
이외 경남의 경우는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을 결정한 후 도청홈페이지에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자체의 별도 지역제한 여부 등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지방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각 시도의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