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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미리 보는 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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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07-0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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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처분요건 명확화

금년부터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 응시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근거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세분화 된다.

 그 동안 시험이 끝난 후, 시험 주관 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수험커뮤니티에는 시험 감독에 대한 수험생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일부 개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중 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명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세분화해 명명하고 있다.

즉, 부정행위자가 시험의 정지처분이 아닌 시험의 무효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수험생은 다음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의 유형을 규정하고 신설했다. 살펴보면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자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자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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