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대상 수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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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공단지사 및 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상태의 장애인
- 공단에서 지원하는 훈련기관(공단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포함)에서 중도탈락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장애인
■ 해당 과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 지정받은 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중인 학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준비과정, 공사/공기업시험 준비과정, 세무사/공인중계사/변리사 등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특수자동차면허/
취득과정 포함)
■ 세부지원절차
가. 구직등록
- 공단 지사 및 센터
나. 수강신청서 제출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센터에 [별지11호 서식]의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신청서,
훈련과정 시간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노동부 인가증 또는 학원등록증 사본
다.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대상 및 지원기관 해당여부 검토
- 예산 검토
라. 수강료지급신청서 제출 및 지급방법
- 센터에 수강지원신청→학원에 수강등록→수강종료 후 신청자 예금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만1년 1과정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잔액사용 불가)
-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시 지원(출석률 미달 시 자비 부담)
■ 각종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동부고시학원 1층 상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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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동부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상담 문의] 23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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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단지사 및 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상태의 장애인
- 공단에서 지원하는 훈련기관(공단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포함)에서 중도탈락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장애인
■ 해당 과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 지정받은 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중인 학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준비과정, 공사/공기업시험 준비과정, 세무사/공인중계사/변리사 등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특수자동차면허/
취득과정 포함)
■ 세부지원절차
가. 구직등록
- 공단 지사 및 센터
나. 수강신청서 제출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센터에 [별지11호 서식]의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신청서,
훈련과정 시간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노동부 인가증 또는 학원등록증 사본
다.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대상 및 지원기관 해당여부 검토
- 예산 검토
라. 수강료지급신청서 제출 및 지급방법
- 센터에 수강지원신청→학원에 수강등록→수강종료 후 신청자 예금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만1년 1과정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잔액사용 불가)
-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시 지원(출석률 미달 시 자비 부담)
■ 각종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동부고시학원 1층 상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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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동부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상담 문의] 23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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