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 “미리 점검하자”
페이지 정보
본문
내년에 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 “미리 점검하자”
올 한해, 공무원시험에서는 행안부 수탁출제, 등록기준지 적용, 소방직 체력검사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의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를 짚어보았다.
1.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폐지”
내년부터 바뀌는 시험제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응시상한 연령 폐지다. 내년부터 국가직 시험에서는 상한연령 제한 없이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의 응시하한 연령만이 적용된다.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응시연령 폐지에 따라 기존 수험생은 물론이고 새롭게 공무원에 도전하는 직장인ㆍ주부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은 말 그대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직 “수탁지역 확대”
올해는 전국 16개 지자체 중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ㆍ도가 행안부에 문제 출제를 위탁한 바 있다.
내년에는 경기와 경남지역이 위탁출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북에서도 위탁출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경기도가 행안부에 위탁출제하면 내년도 9급 시험은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85분간 치러진다. 올해의 경우 15개 지방직 시험 가운데 경기도만이 4지 100분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3. 지방직 “수탁과목 확대”
행안부 수탁출제과목이 내년에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확한 수탁과목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최대 57과목까지 출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직 시험의 공통과목과 행정직 7ㆍ9급 전공과목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그 외 직렬의 전공과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출제했었다.
4. 서울지방직 “영어면접 강화”
서울시의 영어면접이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 7급 행정직에서는 공인된 기관의 영어말하기 평가결과가 면접에 반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2009년 공고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영어면접의 출제경향을 바꾸거나, 일반행정직 외 타 직렬까지 영어면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교정직ㆍ철도공안직 체력검사 도입
내년부터 교정직과 철도공안직시험에는 필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교정직 체력검사에서는 총 4개 종목(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철도공안직은 총 5개 종목(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4회 왕복달리기, 눈감고외발서기)이 평가된다.
참고로 교정직 체력검사 시험은 4개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철도공안직 시험에서는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에서 합격기준을 넘겨야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된다.
6. 전북지방직, 대구ㆍ강원교육청 거주지제한 변경
내년부터 전북의 거주지제한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또 대구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의 기능직 시험은 ‘시험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소지가 해당 지역(대구교육청은 대구, 강원교육청은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제한이 변경된다.
7. 선발방식 변화 “특채에서 공채로, 공채에서 특채로”
경기도의 일반화공직과 농업축산 직류 등은 내년부터 공개경쟁시험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험과목도 7급 3과목, 9급 2개 과목에서 09년부터는 7급 7과목, 9급 5과목으로 바뀐다. 이와는 반대로 경남에서는 공채로 진행했던 연구ㆍ지도직의 선발시험을 제한경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내년부터는 3%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직 구분모집의 채용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연말쯤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올 한해, 공무원시험에서는 행안부 수탁출제, 등록기준지 적용, 소방직 체력검사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의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를 짚어보았다.
1.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폐지”
내년부터 바뀌는 시험제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응시상한 연령 폐지다. 내년부터 국가직 시험에서는 상한연령 제한 없이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의 응시하한 연령만이 적용된다.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응시연령 폐지에 따라 기존 수험생은 물론이고 새롭게 공무원에 도전하는 직장인ㆍ주부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은 말 그대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직 “수탁지역 확대”
올해는 전국 16개 지자체 중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ㆍ도가 행안부에 문제 출제를 위탁한 바 있다.
내년에는 경기와 경남지역이 위탁출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북에서도 위탁출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경기도가 행안부에 위탁출제하면 내년도 9급 시험은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85분간 치러진다. 올해의 경우 15개 지방직 시험 가운데 경기도만이 4지 100분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3. 지방직 “수탁과목 확대”
행안부 수탁출제과목이 내년에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확한 수탁과목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최대 57과목까지 출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직 시험의 공통과목과 행정직 7ㆍ9급 전공과목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그 외 직렬의 전공과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출제했었다.
4. 서울지방직 “영어면접 강화”
서울시의 영어면접이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 7급 행정직에서는 공인된 기관의 영어말하기 평가결과가 면접에 반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2009년 공고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영어면접의 출제경향을 바꾸거나, 일반행정직 외 타 직렬까지 영어면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교정직ㆍ철도공안직 체력검사 도입
내년부터 교정직과 철도공안직시험에는 필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교정직 체력검사에서는 총 4개 종목(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철도공안직은 총 5개 종목(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4회 왕복달리기, 눈감고외발서기)이 평가된다.
참고로 교정직 체력검사 시험은 4개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철도공안직 시험에서는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에서 합격기준을 넘겨야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된다.
6. 전북지방직, 대구ㆍ강원교육청 거주지제한 변경
내년부터 전북의 거주지제한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또 대구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의 기능직 시험은 ‘시험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소지가 해당 지역(대구교육청은 대구, 강원교육청은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제한이 변경된다.
7. 선발방식 변화 “특채에서 공채로, 공채에서 특채로”
경기도의 일반화공직과 농업축산 직류 등은 내년부터 공개경쟁시험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험과목도 7급 3과목, 9급 2개 과목에서 09년부터는 7급 7과목, 9급 5과목으로 바뀐다. 이와는 반대로 경남에서는 공채로 진행했던 연구ㆍ지도직의 선발시험을 제한경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내년부터는 3%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직 구분모집의 채용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연말쯤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이전글元 행안 \"내년 국가직 채용 예년의 3천200명선\" 08.11.17
- 다음글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부고시학원 필기시험 합격생 명단 08.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