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08년 각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금일발표된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및 "2008 국가직 시험일정" 내용 관련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8년부터 본적지 폐지와 동시에 등록기준지 적용
- ‘08년에 본적지는 자동으로 등록기준지로 변경. (등록기준지도 변경 가능)
- 현재 본적은 전적신고(구청, 시청, 군청)를 통해 이전 가능함.
→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적”이라는 용어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내년에도
등록기준지(현재 본적)에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 2008년 각 시도 거주지 제한기준
1) 전라남도
- 타 시도와 다르게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08년도에 전라남도는 시군지역제한으로만 선발 예정(전남 인사팀 확인)
2) 전라북도
-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 ‘08년 1월1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전북에 되어 있으면 되며 3개월이 지난 후 주소나 등록기준지
를 변경하여도 시험 자격 부여(전북 인사팀 확인)
3) 예시 (현재 본적이 광주, 주소가 전남인 일반행정직 준비생)
- ‘08년 시험 기회 4번
- 국가직(지역제한 없음), 광주(등록기준지), 전남(주소지), 서울(지역제한 없음)
※ 단, ‘08년 국가직 지역구분 모집(일반행정, 정보통신 등)의 경우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로 국가직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이 변경됨.
관련공고문
1. 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바로가기]
2.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바로가기]
- 이전글★ 19명 최종 합격[2007년 전남 교육행정직 동부고시학원 최종 합격자]★ 07.11.16
- 다음글[19명 필기시험 합격]2007 전남 교육행정직 동부고시 필기 시험 합격자(총 19명) 07.1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