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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08년 각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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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8회 작성일 07-1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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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발표된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및 "2008 국가직 시험일정" 내용 관련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8년부터 본적지 폐지와 동시에 등록기준지 적용
    - ‘08년에 본적지는 자동으로 등록기준지로 변경. (등록기준지도 변경 가능)
    - 현재 본적은 전적신고(구청, 시청, 군청)를 통해 이전 가능함.
    →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적”이라는 용어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내년에도
       등록기준지(현재 본적)에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 2008년 각 시도 거주지 제한기준
   1) 전라남도
       - 타 시도와 다르게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08년도에 전라남도는 시군지역제한으로만 선발 예정(전남 인사팀 확인)
   2) 전라북도
       -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 ‘08년 1월1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전북에 되어 있으면 되며 3개월이 지난 후 주소나 등록기준지
           를 변경하여도 시험 자격 부여(전북 인사팀 확인)
   3) 예시 (현재 본적이 광주, 주소가 전남인 일반행정직 준비생)
      - ‘08년 시험 기회 4번
      - 국가직(지역제한 없음), 광주(등록기준지), 전남(주소지), 서울(지역제한 없음)
      ※ 단, ‘08년 국가직 지역구분 모집(일반행정, 정보통신 등)의 경우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로 국가직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이 변경됨.

관련공고문
1. 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바로가기]
2.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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