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경 공채 201명 최종합격…내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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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필기-해양경찰학, 체력-수영 도입
이달 말 시험일정 등 담은 계획안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29일 올 해경 순경 공채 최종합격자 201명을 확정지었다.<표참고>
올 해경 순경 공채 선발인원은 총 263명이고 이에 1,498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279명이 필기합격 했고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201명이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됐다.
여자모집에서는 정원에 맞게 최종합격자가 정해졌으나, 남자모집에서 선발예정인원대비 26%가량 미달된 결과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오는 9일 오후 1시까지 전남 여수에 소재한 해양경찰교육원(실내체육관)에 입교해야 한다.
▲ 해경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가는 응시자들/법률저널 자료사진 |
1여년간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 임용되며, 단 공채의 경우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올 해경 공채 일정이 완료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내년 일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공채는 매해 하반기 1회 실시돼왔으나, 내년 공채 수요가 확대될 경우 상,하반기에 치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2월 초 현재 내년 해경 순경 공채 시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험일정 윤곽은 12월 말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게 해양경찰청 측의 말이다.
또 선발인원의 경우 “올해보다 줄진 않을 것 같기 하나, 이 역시 아직 충원 계획이 다 수립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여성대표성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일반 여경에 이어 해경에서도 여성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5년 내 현 11%에서 14%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순경 공채 여자 선발비중이 예년보다(남녀 90대 10 비중)보다 늘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경찰청(전 국민안전처)은 지난해 2018년도부터 공채 필기시험 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을, 체력시험에는 수영종목을 도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현 공채 필기 선택과목에 해양경찰학개론이 들어가고, 체력시험 종목에는 50m 수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체력시험의 경우 현재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하나, 내년에는 1,200m달리기와 좌우악력이 폐지되고 수영(50m)가 적용, 총 4종목을 치르게 된다. 이 같이 바뀐 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과목, 체력시험 종목 개편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해경 시험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만약 해경 순경 공채 시험이 3~4월 상반기에 실시될 경우 현행을 따르고, 7월 1일 이후 공고가 난 순경 공채 시험은 개편안을 따르게 된다. 해경 수험생들은 이 같은 점을 참고해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해경 순경 공채 최종합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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