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단축, 응시상한연령에도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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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적용(육군·해병대 기준)-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이 복무기간 단축안을 승인하면 최종확정 된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는 작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29일~7월 12일 입대자는 179일의 단축혜택이 주어진다. 2014년 7월 13일 입대자부터는 현행 24개월 보다 6개월이 줄어든 18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해군, 공군,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20개월, 21개월, 22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2일 이후부터 육군이나 해병대를 일반사병으로 입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후로 전역하게 되는 자에게는 응시상한 연장에 다소 변화가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가 각각 연장되지만, 이들은 24개월에 못 미친 복무기간을 보이면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도 2세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이 복무기간 단축안을 승인하면 최종확정 된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는 작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29일~7월 12일 입대자는 179일의 단축혜택이 주어진다. 2014년 7월 13일 입대자부터는 현행 24개월 보다 6개월이 줄어든 18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해군, 공군,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20개월, 21개월, 22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2일 이후부터 육군이나 해병대를 일반사병으로 입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후로 전역하게 되는 자에게는 응시상한 연장에 다소 변화가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가 각각 연장되지만, 이들은 24개월에 못 미친 복무기간을 보이면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도 2세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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