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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점 개정안 7월 1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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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8회 작성일 07-03-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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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시, 기준일 공고에서 시험일로 변경

지난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공자가점개정안이 당초 7월1일의 공고일 기준에서 시험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본회의의 통과시 정부의 수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보훈처는 당초 7월 1일 이전의 공고시험은 구법의 적용을 받고, 이후 공고시험부터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이 시험일로 변경되면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수험생들의 문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훈처의 입장이 단번에 뒤바뀐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수험생들은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임에도 공고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보훈청의 개정안 발표 이후부터 거세게 나왔었다. 이에 최근 정부 내에서는 국가보훈처의 개정안 중 공고일 기준을 시험일 기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불거졌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험의 경우는 구법에 의해 10%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반기 시험은 신법의 적용을 받아 5%의 가산점 만이 유공자가점 혜택자들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임용결정일이 아닌 시험일을 적용기준으로 한 것은 정부의 입장과 보훈청의 입장에 대해 국회가 내어놓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올해 공무원시험은 국가직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지방직 시험 중 다수가 이미 공고됐다. 연초에 공고됐지만 대부분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9급 행정직을 기준으로는 상반기 시험에는 국가직 공채와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방직 시험이 있다. 이들 시험은 기존의 10%가산점이 유지된다. 하지만 하반기에 필기를 치르는 울산, 전북, 전남 지방직 등은 신법의 적용을 받아 5%의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7급 행정직의 경우 광주, 울산, 충남 등의 지방직 시험은 10%,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과 국가직7급 시험은 5%의 가점이 적용된다.

1~2점 차이로 합격이 갈리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5점의 차이는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올해부터 국가유공가점혜택 수험생들과 일반수험생들의 희비는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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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산점 5% “공고일 아닌 \'시행일\' 기준”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국가직 7급 및 지방직에 적용

국가유공자 가산점 축소. 그동안 시험 ‘공고일 기준’이냐, ‘시행일 기준’이냐를 놓고 수험생간 설전을 벌여 왔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기존 10%에서 5%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당초 보훈처가 7월 1일 이전에 공고된 시험은 구법을 적용받고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수험생은 하반기 실시되는 7급 국가직과 전북 등 여러 지방직에서 5%의 가점만을 받게 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산점 비율 조정에 대해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험일 기준으로 수정 의결 됐다”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최종안대로 법률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유공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유공자 가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수험카페에서 노골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지방직은 유공자 자녀의 가점이 줄어들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공무원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는 10%의 가점을 주는 대신 5%의 가점을 주고, 또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의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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