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주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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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 불가피, 인력 충원 대두
경찰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훈령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강희락 경찰청 차장은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주당 40시간 근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규모가 큰 경찰청을 중심으로 4조 2교대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300여 개의 경찰서 중 100여 개의 경찰서가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당 40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우는 시간외 수당으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내 33개 경찰서 중 수원 중,남부서를 포함한 12개 경찰서가 주 40시간 근무에 들어간 경기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행을 위해 근무체제가 3개조 2교대에서 4개조 2교대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팀내 인원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면서 치안 공백이 불가피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기존의 팀별 정원(14~15명)에서 3~4명이 줄어든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약시간대인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른 팀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벽 3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는 기존보다 6명이 줄어든 9명만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생치안을 뒷전으로 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경찰은 향후 추가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지구대원과 외근 형사 등을 제외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정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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