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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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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17-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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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근무여건 바뀐다”
해경 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 추가




[1656호]

향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 집 설치‧운영이 활성화되고 업무‧지역별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소방관 근무방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이 보장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경찰, 소방, 군인, 해경, 교원 등 민생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키 위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교원 33만 7천여명, 외무 2천여명, 군인 18만여명(부사관급 이상), 경찰(해경) 12만 1천여명, 소방 4만 2천여명이 해당된다. 전체 공무원 100만여명 중 특정직 공무원이 70만여명에 달한다.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이번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경찰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 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 간 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한다. 신임경찰이 경비함정, 해양경비안전센터, 본청(사무실)에서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필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력운영시스템(신임경찰 임용 후 3년 이내에 해상 1년, 육상 1년 이상 근무 조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경 시험에는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선택과목)해 해양이라는 특수환경을 이해하고 경찰행정의 기본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한다.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고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소방관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장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스템이 바뀐다. 가령, 1일차 9시간, 2일차 15시간, 3일차 휴무 근무시스템에서 1일차 24시간, 2일차 휴무, 3일차 휴무 등으로 근무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 및 자가진단 앱 등을 활용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관리 한다. 자질이 부족한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서와 같이 면직, 면직제청 등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불편으로 통근이 어렵고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통합관사를 신축해 교원의 신변안전을 확보한다.

인사혁신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2개 분야(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되며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가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선순환구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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