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경찰 시험 원서접수중...2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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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경찰 시험 원서접수중...21일 마감
경찰청, 지방청별 선발인원 및 세부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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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10일 예정대로 지방청별 선발인원 및 구체적 시험 일정 등을 담은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했다(지방청별 선발인원은 표참조).
원서접수는 공고가 있었던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3월 2일~ 14일까지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으로 응시할 수 있다. 단,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요건으로 거주지제한은 없지만 신체조건상 제한이 있다. 먼저 체격요건으로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또 시력요건으로서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도 정상(40dB이하)이어야 하며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연령제한으로서 ▲일반공채는 18세 이상~40세 이하(1976. 1. 1~1999. 12. 31. 출생자) ▲전의경경채는 21세 이상~30세 이하(1986. 1. 1~1996. 12. 31. 출생자)이어야 하며 기타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한편 3월 18일 오전 10시~11시 40분까지 100분간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일반공채 (101경비단)는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총 5과목을, 전의경 경채는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5과목을 치르게 되며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되며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체, 체력, 적성검사가 이어진다.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을 △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을 종합 검정한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이뤄지며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단,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다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은 5월 22일~6월 1일까지 이어지며 6월 2일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50%+체력 25%+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되며 확정된 최종합격자는 6월 22일에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 신임교육 입교는 교육기관의 수용여건을 감안,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고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해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임교육기간(34주) 중에는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또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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