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면접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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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시험 체력일정이 각 지방청별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다. 각 지방경찰청은 체력과 신체, 적성 등 필기에 이은 2차 전형을 오는 24일까지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 지방청별로 체력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거나, 신체검사 후 체력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둘 중 어느 하나 일정에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체력시험 전 신체검사 일정에 불응할 경우 체력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신체 및 체력시험 일정 결시자는 거의 없고, 이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게 그의 귀띔이다.
경찰시험에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체력 및 체 일정에는 필기합격자 대부분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체력시험 대비에 철저를 기한 수험생이 늘어나 응시자 다수가 평균 이상 점수를 얻고 있다고 알려졌다.
단, 달리기 종목에서는 수험생 나이, 체력요건 등에 따라 다소 점수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수험생 및 경찰 관계자는 봤다.
금번 경찰 2차 필기합격자는 순경의 경우 남자는 3,663명(2,232명 선발예정), 여자는 1,027명(558명 선발예정)으로 각 164%, 184%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됐다.
체력일정을 다수가 무난하게 치렀다고 하면, 이제 면접에서 최종당락이 갈릴 수 있다. 필기합격자 선발배수가 선발예정인원대비 많을수록 면접에서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경찰시험의 경우 합산비율이 있고, 특히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험생이 많이 응시하기 때문에 면접성적은 최종합격당락을 가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차 시험에서 타 수험생보다 체력 점수는 낮게 받았으나 면접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한 한 응시자는 “면접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직 면접에서는 전과기록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한 수험 관계자는 “이들은 특히 면접에 있어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나, 폭행죄 등 범죄 전과는 그 경량에 따라 지방청별로 면접관 재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음을 한 지방청 관계자는 귀띔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차 시험에서 전과기록을 가진 한 수험생은 합격을 했지만, 다른 지역 수험생은 최종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2차 면접을 앞둔 대상자들은 이같은 점에 유의해 면접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체력시험 전 신체검사 일정에 불응할 경우 체력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신체 및 체력시험 일정 결시자는 거의 없고, 이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게 그의 귀띔이다.
경찰시험에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체력 및 체 일정에는 필기합격자 대부분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체력시험 대비에 철저를 기한 수험생이 늘어나 응시자 다수가 평균 이상 점수를 얻고 있다고 알려졌다.
단, 달리기 종목에서는 수험생 나이, 체력요건 등에 따라 다소 점수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수험생 및 경찰 관계자는 봤다.
금번 경찰 2차 필기합격자는 순경의 경우 남자는 3,663명(2,232명 선발예정), 여자는 1,027명(558명 선발예정)으로 각 164%, 184%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됐다.
체력일정을 다수가 무난하게 치렀다고 하면, 이제 면접에서 최종당락이 갈릴 수 있다. 필기합격자 선발배수가 선발예정인원대비 많을수록 면접에서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경찰시험의 경우 합산비율이 있고, 특히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험생이 많이 응시하기 때문에 면접성적은 최종합격당락을 가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차 시험에서 타 수험생보다 체력 점수는 낮게 받았으나 면접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한 한 응시자는 “면접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직 면접에서는 전과기록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한 수험 관계자는 “이들은 특히 면접에 있어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나, 폭행죄 등 범죄 전과는 그 경량에 따라 지방청별로 면접관 재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음을 한 지방청 관계자는 귀띔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차 시험에서 전과기록을 가진 한 수험생은 합격을 했지만, 다른 지역 수험생은 최종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2차 면접을 앞둔 대상자들은 이같은 점에 유의해 면접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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