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격제한 완화 골자로 한 개정령 시행
해양경찰청이 1월 12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 당장 얼마 앞으로 다가온 간부후보생 모집부터 적용이 되므로 해당수험생들의 사전숙지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신규채용시 학력 및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특기 분야 또는 외국어 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요구하던 것을 고등학교 이상으로 완화해 학력에 따른 차별문제를 개선했다.
다음으로 최종합격자의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고학력자, 연소자 순으로 우대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필기ㆍ시험성적, 면접성적, 체력성적 순으로 바꿔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개선했다.
그밖에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주민등록)등ㆍ초본, 병적증명서 등 일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1월 2일 발표된 해양경찰청의 연간채용공고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올 한해 간부후보생 10명을 비롯해 총 30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고일은 간부후보생은 2월7일, 해경학과, 수사전문, 일반공채, 해양공채, 여경, 해경전경, 해기사, 정보통신 등의 일반직은 3월 23일, 항공(터보프롭), 잠수, 수사전문, 사통, 외국어 등은 8월 1일이다. 사시ㆍ행시, 수사전문은 차기 공고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