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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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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15-12-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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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지난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혁신처장, 인사관리국장, 연금복지과장, 재해보상 담당자와 함께 소방, 경찰, 산림항공조종, 군무원, 교도관, 세관검역, 우편집배원 등 위험직무 수행 현장공무원 7명이 모였다.

간담회는 공무상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 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열렸다. 고(高)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상 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의 인정기준 및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상제도의 안내와 치료 신청절차, 방법 등의 간소화, 관련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상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공상 판정 및 요양비 산정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직업환경의학, 산업재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최신 이론과 국내?외 사례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근면 처장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귀감이다”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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