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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산업기능요원 2023년엔 모두 없어진다…병력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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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16-05-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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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천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위 기준으로 현역 자원인 사람 가운데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연간 2만8천명에 달한다. 2023년부터는 이들이 모두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천500명이며 이 가운데 1천명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서울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의무경찰 지원자들이 체력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근 청년취업난 등 으로 군대보다 개인 시간이 많고 경찰 특채 응시도 가능한 의무경찰의 인기가 높다. '삼수를 하지 않고 의경에 합격하려면 천운(天運)을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16.5.3 hama@yna.co.kr

그러나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전문연구요원 시험 공부로 이공계 대학원 학습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고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할 방침이지만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천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력을 활용해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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