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기시험 헌법과목 도입되나?
페이지 정보
본문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에 헌법 과목이 포함되고 현행 선택과목 제도 변경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기시험에 헌법을 추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선택과목 제도를 변경해 형법과 형소법 등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내용이다.
헌법 과목 도입은 경찰관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최근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 교육이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필수과목(한국사, 영어) 2과목, 선택과목 3과목으로 치르는 현행 시험제도를 변경, 형법과 형소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시기획』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 이전글올 경찰 2차시험 6만여명 지원 18.08.13
- 다음글경찰 공무원 일반 1차 지역별 필기시험 장소는? 18.0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