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해양경찰청공고제2008-3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신규 채용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키·몸무게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을 폐지함.
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과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력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참조:인력개발담당관실)
ㅇ 주 소:인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406-741)
ㅇ 전화번호:032-835-2284
ㅇ 팩스번호:032-835-3306
ㅇ 전자우편:cheul777@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2008 경찰공무원 순경(일반공채.경찰행정학과 특채) 성적조회 안내 08.05.07
- 다음글★ 2008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5.13) 08.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