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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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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08-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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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08-3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신규 채용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키·몸무게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토록 함.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을 폐지함.
   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과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기준을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력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참조:인력개발담당관실)
            ㅇ 주 소:인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406-741)
            ㅇ 전화번호:032-835-2284
            ㅇ 팩스번호:032-835-3306
            ㅇ 전자우편:
cheul777@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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