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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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2008 - 323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5.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채용연령대 국민 체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자치경찰관 채용시
유지해온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자치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체력검사 종목에 사격술 등 경찰직무와 연관이
높은「좌우 악력」종목을 추가하는 등 키·몸무게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 폐지(별표 3).
나.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격능력 등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좌우 악력(握力:손아귀로
쥐는 힘)」종목을 추가(별표 4).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양식
조례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이유 |
|
|
|
라.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중앙로 363(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전화 : 064 - 750 - 7116
- FAX : 064 - 750 - 7129
- 우편번호 : 690-702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고시/공고/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6조 관련)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色 神)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달리기 |
12.7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이후 |
제자리멀리 |
269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이하 | |
윗몸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
좌우악력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이하 | |
여자 |
100m달리기 |
14.0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이후 |
제자리멀리 |
230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이하 | |
윗몸 |
48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이하 | |
좌우악력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이하 |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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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8_제주도_자치경찰인사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hwp (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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