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3차) 채용 공고(~9.1) - 특임(잠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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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3차)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5년 8월 13일
국 민 안 전 처 장 관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다.「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계(명) |
특 임(잠 수) |
60 |
60 |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야(계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잠 수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 (SSU, |
20세이상 40세이하 |
*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다. 면접시험일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경력계산, 자격증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면접)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자의 경우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신체기준표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5. 8. 13(목), 국민안전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5. 8. 18(화) 09:00 ∼ 9. 1(화) 24:00 [15일간]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3)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실기시험 |
10. 13(화) ~ 15(목) |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11. 5(목) |
적성검사 |
11. 17(화) |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 |
- |
서류전형 |
12. 1(화) ∼ 3(목) |
국민안전처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2. 15(화) ∼ 17(목) |
| |
최종합격자발표 |
12. 23(수)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실기시험(7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2) 최종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나. 실기시험
1)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육상종목 |
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 |
수영종목 |
수영능력(100m), 구조수영(42m) |
잠수종목 |
입영(중량 4Kg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
* 종목별 세부 기준은 평가표 및 평가방법 참조(별도게시)
2)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다.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라. 신체검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에 따름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
(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국민안전처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발표 이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5) 수영능력 가산점 : 특임(잠수)은 인정되지 아니함.
8. 교육 및 임용
가. 시기 및 장소 : '16년 1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입교(전남 여수 소재)
나. 교육기간 : 입교일로부터 약 12개월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 감안 성적순 지방본부별 임용('17년 1월예정)
9.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미확인 시 인정불가
○1차(실기)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10.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 및 부정한
행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참조
다.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시험 일정 및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바.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1차(필기)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032-835-2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150813_국민안전처_경찰__가산점,체력평가기준,특임_잠수_참고자료.zip (4.4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15-08-14 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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