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차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101경비단) 채용시험 공고(~2.26)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청 공고 제2016 - 1 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채용인원 : 120명(남)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2. 17.(수) ∼ 2. 26.(금) 18:00까지, 10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3. 10.(목)∼3. 15.(화)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6. 3. 10.(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연 령 |
18세이상∼40세이하(1975. 1. 1∼1998. 12. 31 출생자) | |
학 력 |
학력제한 없음 | |
병 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신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
시력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 |
신장 |
170cm 이상 | |
체중 |
60kg 이상 | |
흉위 |
신장의 1/2이상 | |
색신 |
색맹이 아닌자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필수 2개과목(한국사,영어)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5개종목)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 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공 지 |
필 기 시 험 |
2016. 3. 19.(토) |
'16. 3. 11.(금)까지 원서접수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16. 4. 11.(월)∼4. 29.(금) |
서울지방경찰청 |
면 접 시 험 |
2016. 5. 30.(월)∼6. 10.(금) |
※ 문제 이의제기는 '16. 3. 19.(토) 12:00~3. 20.(일) 24: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16. 3. 19.(토) 12:00 예정, 확정정답 발표는 '16. 3. 22.(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시험 |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체력시험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
· 필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7.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 합격자 |
2016. 3. 25.(금)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
2016. 6. 17.(금) |
8. 신임교육 및 임용,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및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및 계속 근무기회 부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
됩니다.
라. 신임교육 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1단(일반공채 포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마.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자.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16. 4. 4.(월)∼4. 6.(수)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카. 원서접수마감은 '16. 2. 26.(금)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모든 시험은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파.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02-700-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160217_서울경찰청_공고_101단_.hwp (25.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7 10:52:39
- 이전글2016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2.26)- 일반공채, 101경비단, 전의경경채 - 16.02.17
- 다음글201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채용계획 안내 16.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