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청 경찰공무원(학교전담) 경력경쟁채용 공고(~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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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6 - 2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순경 52명 (남·여 구분없음)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7. 20.(수)∼7. 29.(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6. 8. 11.(목)∼8. 30.(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6. 8. 11.(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셔야 합니다.
3. 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연 령 |
· 20세 이상~40세 이하(1975. 1. 1~1996. 12. 31.출생자) | ||
학 력 |
·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6. 11. 13.까지 전역예정자) | ||
신 |
체격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 |
시력 |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 ||
청력 |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필 기 시 험 |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서 류 전 형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 체 검 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체 력 검 사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5개 종목) |
적 성 검 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 접 시 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공 지 |
필 기 시 험 |
'16. 9. 3.(토) 10:00~11:40(100분) |
'16. 8. 26.(금) |
신체·체력·적성검사 |
'16. 9. 19.(월)~9. 30.(금) |
원서접수 사이트 |
서 류 전 형 |
'16. 10. 24.(월)~10. 27.(목) |
경찰청 자체심사 |
면 접 시 험 |
'16. 11. 14.(월)~11. 25.(금) |
원서접수 사이트 |
※ 문제 이의제기는 '16. 9. 3.(토) 12:00~9. 4.(일) 24: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6. 9. 3.(토) 12:00, 확정정답은 '16. 9. 6.(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입니다.
6. 합격자 결정
시 험 구 분 |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시험 |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60%선발 |
체력시험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
· 필기 50%+체력 25%+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7.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16. 9. 9.(금) |
원서접수 사이트 |
서류전형합격자 |
'16. 10. 28.(금)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16. 12. 2.(금) |
원서접수 사이트 |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아동(여성)청소년 기능에서 5년간 의무
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10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
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16. 9. 22.(목)∼12. 21.(수)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자. 원서접수 마감은 '16. 7. 29.(금)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모든 시험은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카.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 ☎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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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_경찰청_공고문_학교전담_.hwp (49.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21 11:28:25 -
160720_경찰청_가산점인정무도단체현황.hwp (29.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21 11:28:25 -
160720_경찰청_자격증등의가산점기준표.hwp (1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21 11:28:25 -
160720_경찰청_체력검사평가기준표.hwp (1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21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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