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해양경찰청 변경되는 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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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 조정
ㅇ 매년 초 실시하던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을 앞당겨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
ㅇ '19년 간부후보생 채용 일정
시험공고 |
필기시험 |
적성체력 |
면접시험 |
합격발표 |
'18. 7.10(화) |
8.11(토) |
10.16(화)~10.19(금) |
11.13(화)~11.16(금) |
11.21(수) |
② 시험과목 개편
ㅇ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ㅇ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구 분 |
현 행 : 7과목 |
개 편 : 7과목 | |||||
분 야 |
해 양 |
일 반 |
여 경 |
해 양 |
일 반 |
여 경 | |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
주관식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ㅇ 공개채용(순경)
구 분 |
현 행 : 5과목 |
개 편 : 5과목 |
필 수 |
한국사, 영어 |
한국사, 영어 |
선 택 |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ㅇ 경력채용(함정요원)
구 분 |
현 행 : 3과목 |
개 편 : 4과목 |
필 수 |
해사영어, 해사법규 |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
선 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해사영어 출제범위 : 해상운송 및 보험, 기관학 분야 제외
첨부 : 해양경찰학개론 범위(안)
목 차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개 념 |
해양경찰의 의의 |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 |
비교 해양경찰 |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 |
법적 토대 |
해양경찰 조직 |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
해양경찰 작용 |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 |
행 정 |
해양경찰 행정관리 |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
해양경찰 통제 |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 |
경 비 |
해양경비 |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
작전.위기관리 |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 |
해양대테러.경호 |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 |
구조안전 |
수색구조 |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
해양안전 |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 |
수상레저 |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 |
해상교통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 |
수사정보 |
수 사 |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
정 보 |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 |
보 안 |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 |
외 사 |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 |
해양환경 |
해양오염방제 |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
해양오염예방 |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가능
③ 체력검사 개편
ㅇ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ㅇ 종목 개편 (50미터 수영신설 등)
구 분 |
현 행 : 5종목 |
개 편 : 4종목 |
객관식 |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ㅇ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8 이상 |
57∼54 |
53∼50 |
49∼46 |
45∼42 |
41∼38 |
37∼33 |
32∼28 |
27∼23 |
22 이하 | |
50미터 수영(초) |
130초 이내 | ||||||||||
여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 이상 |
49∼46 |
45∼42 |
41∼38 |
37∼34 |
33∼30 |
29∼26 |
25∼22 |
21∼19 |
18 이하 | |
50미터 수영(초) |
150초 이내 | ||||||||||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50미터 수영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인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④ 가산자격증 개정
ㅇ 시행 시기 : '18. 1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단, 수영(50m)는 '18. 7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에서 폐지, 체력검사로 대체
점 수 분 야 |
3 점 |
2 점 |
1 점 | |
수영(50m) |
- |
- 50초 이내 |
- 100초 이내 | |
운 전 |
- |
- |
- 1종대형, 특수면허(트레일러) | |
무 도 |
- |
- 무도 4단 이상 |
- 무도 2ㆍ3단 | |
정보통신 |
- 통신설비ㆍ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정보처리ㆍ - 정보보안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 |
- 전자계산기ㆍ전자산업기사 - 정보처리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 - 정보보안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 |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정보처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 | |
사무관리 |
- |
- |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 | |
법무ㆍ특허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 |
- | |
세무ㆍ회계 |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1급 |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2급 | |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
화 약 류 |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
재난ㆍ |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
- 응급구조사 2급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 |
의 료 |
-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 |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9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
외국어 |
영어 |
- 토익 85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텝스 800점 이상 - FLEX 851점 이상 |
- 토익 75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텝스 700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 OPIc AL 등급 |
- 토익 65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텝스 600점 이상 - FLEX 626점 이상 - OPIc IH 등급 |
일어 |
- J.L.P.T 1급 - J.P.T 850 이상 |
- J.L.P.T 2급 - J.P.T 750 이상 |
- J.L.P.T 3급 - J.P.T 650 이상 | |
중국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 |
잠수ㆍ레저 |
- |
- 잠수산업기사 |
- 잠수기능사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ㆍ2급 - 요트조종면허 | |
해 양 |
- 해기사 1ㆍ2급 |
- 해기사 3ㆍ4급 |
- 해기사 5ㆍ6급 | |
환 경 |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
- 환경기능사 |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⑤ 특임(특공/구조) 분야 실기시험 및 응시자격 일부 개편
ㅇ 실기시험 변경(특공) : '18. 1.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구 분 |
구 조 (7종목) <변경없음> |
특 공 (7종목) <일부종목 추가.변경> |
육 상 |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
수 영 |
100m 수영, 42m 구조수영 |
100m 수영 (변경 / 기존 1km 맨몸수영) 42m 잠영 |
잠 수 |
입영 (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
입영 (중량 4kg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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