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청원경찰 임용시험계획 공고(~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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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98 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청원경찰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
1명 |
청사경비, 주차관리, 민원안내 등 |
서구청 소속부서 |
2.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라.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등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할 것
마.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4층) 인사팀(☎360-7228)
○ 접수기간 : 2018. 1. 25.(목) ~ 1. 29.(월) 09:00 ~ 18:00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4.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함(단계별 시험 중 점수로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만 가산 특전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시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반드시 성명(한글), 서명은 자필로 작성
○ 신체검사서 1부
- 양쪽 눈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이상,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 완전 여부 확인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시험계획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병역사항, 주소변동 포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 제출서류는 시험계획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6. 시험방법 등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대상자를
선발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평정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
서류전형 |
면접시험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25 ∼ 1.29 |
2018.1.31(수) |
2018.2.7.(수) |
2018.2.8.(목) |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8.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하며, 불합격자에 대한 별도통지는 없음
9. 보수수준
○ 「청원경찰법」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제1항 적용
10. 유의사항
○ 채용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360-7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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