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파관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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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18-02호
2018년도 제1회 울산전파관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선발인원 및 담당업무
분 야 |
선발인원 |
임용예정기관 |
근무지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전파관리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
청사방호 |
2. 응시자격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헙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12.31.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학력, 경력 및 지역 제한 : 없음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 울산전파관리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사. 우대사항
ㅇ 직무관련 경력자 (2~3점)
-「청원경찰법 제2조」의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ㅇ 무도단증 소지자 (2~5점)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의 구분표의 '무도사범, 경호 및 테러진압'분야에서 인정하는 무도자격증을 말함
ㅇ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점)
3. 채용공고 및 원서교부
ㅇ 공고기간 : 2018. 2. 6.(화) ∼ 2.19.(월)
ㅇ 교부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
* 응시관련 서류는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4.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시간 : 2018. 2.20.(화) ∼ 2.23.(금) 09:00 ~ 18:00
ㅇ 접수장소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우편번호:45013)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52-231-8812, 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택배는 접수치 않음)로 우송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
* 우편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원서"라고 표기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1,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우체국 등에서 구입)
ㅇ 이력서 1부(별지 2,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A4용지 2매 이내,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5)
ㅇ 병적증명서 1부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 한)
<우대사항 관련서류>
ㅇ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근무기관장의 확인을 필한 것
ㅇ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한)
ㅇ 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 한)
*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또한 우대사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진위여부를
조사함
6.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하되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함)
-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ㅇ 제2차 시험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 청원경찰로서의 공익에 대한 봉사 · 윤리 · 준법정신과 청사방호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면접위원이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 면접시험 당일 체력검정(악력테스트,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을 실시하고 체력검정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7. 시험장소 및 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8. 3. 5.(월) / 2018. 3. 6.(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ㅇ 2차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자 : 2018. 3. 8.(목)
- 장 소 : 울산전파관리소
*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에 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3. 9.(금),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시험장소 및 일정은 응시자 인원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에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8.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하되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함)
ㅇ 면접시험 : 면접위원이 실시한 평가요소별 평정결과를 합산(우수, 보통, 미흡)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거나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결과, 공무원 부적격자로(범죄경력 등) 판명되는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9.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등으로 임용연기가 예상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청원경찰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등 관련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에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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