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광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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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 - 287
2018년도 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담당직무 |
근무예정기관 | ||
계 |
남 |
여 | ||||
청원경찰 |
14 |
14 |
- |
- 한국사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광주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
※ 필기시험과목은 자체출제(비공개/문제책 회수)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 시험단계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필기시험 (2과목) |
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②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2과목((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 배점 및 문항형식 :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형 20문항
3) 시험시간 : 10:00※10:40(40분)
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1.5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특전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1) 종목 및 배점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좌우악력 |
남 |
37 이하 |
38~41 |
42~44 |
45~47 |
48~50 |
51~53 |
54~55 |
56~58 |
59~60 |
61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남 |
21 이하 |
22~24 |
25~30 |
31~35 |
36~39 |
40~45 |
46~50 |
51~54 |
55~57 |
58 이상 |
100m 달리기(초) |
남 |
17.0 이후 |
16.6~ 16.9 |
16.1~ 16.5 |
15.6~ 16.0 |
15.1~ 15.5 |
14.6~ 15.0 |
14.1~ 14.5 |
13.6~ 14.0 |
13.1~ 13.5 |
13.0 이내 |
※ 경찰(순경)채용 체력시험 준용 / *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2)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을 합산한 만점 30점 중 40%(12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예의 품행과 성실성(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점)
2) 합격자 결정
-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8점) 이하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필기시험성적 50%,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남자(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등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3)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청원경찰 임용시험 |
3. 5.(월) ~ 3. 7.(수) ※ 취소기간 : 3.5.~3.9. |
필기시험 |
3. 14.(수) |
3. 24.(토) |
4. 13.(금) |
체력시험 |
4. 20.(금) |
4. 27.(금) |
5. 3.(목) | ||
면접시험 |
5. 3.(목) |
5. 9.(수) |
5. 14.(월) |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최종합격자 발표로 갈음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 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1)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 예정)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 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 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 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6.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 전일)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자격증(단(품)증) 소지 가점은 자격증 또는 무도 단증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단(품)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2단 이상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
1)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무도 단(품)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붙임] 단체로 한정합니다.
※ 경찰(순경)채용 가산점 적용 무도단체 준용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단계별 취득점수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점수로 가산합니다.
2)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 합니다.
2)「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험일을 포함한 5일(3.24.~28.) 이내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가산점 적용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파일
-
180219_광주시_공고문_청원경찰_.hwp (1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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