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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차 의무경찰 모집 안내(~3.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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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8-02-27 15:57

본문

< 원서교부 및 접수 >
  □ 기 간 :
2018. 3. 1.~ 2018. 3. 31.(1개월간)
  □ 시 험 :
2018. 4월 중 (지방경찰청 마다 별도 일정 공지)
  □ 인 원 : 전국 약 1,600여명
  □ 접 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모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등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일 제출하셔야 하며,
        특기의경은 사전 응시할 지방청에 선발시험 안내 및 모집공고 글 확인 후 지원)

□ 입영시기
  ○ 일반의경 : 18년 8월~10월
  ○ 특기의경 : 18년 6월~9월
    ※ 온라인 원서 접수 시 2~4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입영월을 받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 입영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님(입영예정자가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 입영월은 연장자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됨. 즉, 연소자의 경우 희망입영월
         1~2개월 전후로 조정될 수 있음)

< 응 시 자 격 >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8년 현재, 2000년생부터 지원가능)
  □ 병역준비역(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병역준비역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인 자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제출 구비서류 >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 방문발급
      - 신분증 지참 후 인근지방병무청 방문
    ○ 인터넷발급
      - 병무민원포털 접속(
https;//mwpt.mma.go.kr)->병역판정검사 항목 클릭->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인증 후 출력)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 구비서류는 응시할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서+해당 분야 증빙자료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데 이상 없습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안내>
  □ 짝수 월 초, 각 지방경찰청 별 일정을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에 게시

< 시험 진행 순서 >
  □ 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40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범죄경력조회 ⇒ 공개 추첨 선발
    ※ 추첨 선발은 응시자중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를 모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 신체 기준 >
  □ 체 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 장 :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체 중 :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시 력 : 두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인 자
    * 신체검사서에 시력이 나안시력 0.8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정시력 0.8이상 소명자료(안과 시력확인서 등) 제출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체력 검사 >
  □ 제자리 멀리뛰기 : 160㎝ 이상
  □ 윗몸 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100m 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음)
    ※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 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시

< 합격자 통보 >
  □ 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입영통지서(영장)는 지원자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한달 전, 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
    ※ 휴학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처리

〈 기타 유의 사항 〉
  □ 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또는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차수에 합격한 자가 병무청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차수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 특기의경은 매 차수마다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각 지방청에서 모집 안내글에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서 공지한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지원할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에 전화문의 하신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치됩니다.
  □ 독도경비대는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경찰청 연락처
      서울 02-700-5548, 부산 051-899-2961, 대구 053-804-2262, 인천 032-455-2162, 광주 062-609-2162, 대전 042-609-2761,
      울산 052-210-2162, 경기북부 031-961-2262, 경기남부 031-888-2162, 강원 033-248-0262, 충북 043-240-3300,
      충남 041-336-2261, 전북 063-280-8561, 전남 061-289-2162, 경북 053-429-2162, 경남 055-233-2662, 제주 064-798-3462,
      경찰대학 041-968-2228, 경찰교육원 041-536-3251, 중앙경찰학교 043-870-2282

★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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