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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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산구 공고 제2018 - 294호
2018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광산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 |
담 당 직 무 |
근 무 처 |
청원경찰 |
3명 |
청사 시설 방호 및 감시 업무 |
광산구 본청 또는 소속 하부기관 |
2. 응 시 자 격 요건
가. 일반자격(면접시험일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2000. 12. 31.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남 자(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거주지 제한
o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산구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임용 신체조건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o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3. 시 험 일 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시 험 일 정 | ||
시험공고일자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 |
- |
2018. 3. 23. |
제2차시험 |
체력검정 |
2018. 3. 23. |
2018. 3. 29. |
2018. 3. 30.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2018. 3. 30. |
2018. 4. 5. |
2018. 4. 6.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공고하며,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광산구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의 채용공고란에 공고(안내)합니다.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
o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우대사항 》 o 직무관련 경력자(방호, 경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실시
o 체력검정 평가방법(절대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종목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37 |
38~41 |
42~44 |
45~47 |
48~50 |
51~53 |
54~55 |
56~58 |
59~60 |
61 |
윗몸 일으키기 |
21 |
22~24 |
25~30 |
31~35 |
36~39 |
40~45 |
46~50 |
51~54 |
55~57 |
58 |
제자리 |
190 |
191~ |
198~ |
210~ |
220~ |
230~ |
248~ |
255~ |
262~ |
269 |
-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을 합산한 만점 30점 중 40%(12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o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청원경찰로서의 자세 및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o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평정요소 항목별 상(우수, 6~5점), 중(보통, 4~3점), 하(미흡, 2~1점)등 3등급 30점을 만점으로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o 위원 전체 평정점 평균점수가 20점미만인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최종합격자 결정
o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자를"최종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8. 3. 20.(화) ~ 3. 22.(목) 09:00 ~ 18:00
o 접 수 처 :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o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6. 제 출 서 류
o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o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o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o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o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소변동 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o 직무관련 분야(방호, 경비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월, 일까지 명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우대사항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방호, 경비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은 무도단증 2단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운전면허증이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우대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분실 등으로 자격증 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자격증 발행 기관·단체 명의의 직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우대 받을 수 있음.
- 무도단증의 경우 붙임 무술유단자 우대단체에서 인정한 단증으로 한정되며 단수가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 우대사항은 이력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
첨부파일
-
180307_광주시광산구_공고문_청원경찰_.hwp (4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07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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