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8-03-07 17:59

본문

광주광역시광산구 공고 제2018 - 294호

2018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광산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담  당  직  무

근   무   처

청원경찰

3명

  청사 시설 방호 및 감시 업무

광산구 본청 또는  소속 하부기관

2. 응 시 자 격 요건
  가. 일반자격(면접시험일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2000. 12. 31.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남  자(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거주지 제한
    o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산구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임용 신체조건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o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3. 시 험 일 정  

구   분

시 험 방 법

시   험   일   정

시험공고일자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서류전형

-

-

2018. 3. 23.

제2차시험

체력검정

2018. 3. 23.

2018. 3. 29.

2018. 3. 30.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18. 3. 30.

2018. 4.  5.

2018. 4.  6.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공고하며,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광산구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의 채용공고란에 공고(안내)합니다.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
    o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우대사항 》

o 직무관련 경력자(방호, 경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o 무술유단자(2단 이상)  ※ 단수가 가장 높은 단증 하나만 인정
   ※ 무술유단자 우대는 붙임단체에서 인정한 단증으로 한정(경찰 채용 가산점 적용 무도단체 준용)
o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일반 경비지도사)
o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실시
    o 체력검정 평가방법(절대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종목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37
이하

38~41

42~44

45~47

48~50

51~53

54~55

56~58

59~60

61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1분)

21
이하

22~24

25~30

31~35

36~39

40~45

46~50

51~54

55~57

58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cm)

190
이하

191~
197

198~
209

210~
219

220~
229

230~
247

248~
254

255~
261

262~
268

269
이상

      -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을 합산한 만점 30점 중 40%(12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o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청원경찰로서의 자세 및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o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평정요소 항목별 상(우수, 6~5점), 중(보통, 4~3점), 하(미흡, 2~1점)등  3등급 30점을 만점으로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o 위원 전체 평정점 평균점수가 20점미만인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최종합격자 결정
    o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자를"최종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8. 3. 20.(화) ~ 3. 22.(목) 09:00 ~ 18:00
  o 접 수 처 :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o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6. 제 출 서 류
  o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o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o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o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o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소변동 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o 직무관련 분야(방호, 경비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월, 일까지 명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우대사항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방호, 경비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은 무도단증 2단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운전면허증이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우대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분실 등으로 자격증 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자격증  발행 기관·단체 명의의 직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우대 받을 수 있음.
    - 무도단증의 경우 붙임 무술유단자 우대단체에서 인정한 단증으로  한정되며 단수가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 우대사항은 이력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18년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광산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
    을 작성하여 광산구 행정지원과로 팩스(☎062-960-810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4. 광산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5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