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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관리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 채용공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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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18-01-31 16:50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  86 호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 월   31 일
행정안전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지방재정 및 지방예산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지방재정 및 지방예산
(일반임기제)

○ 지방재정 및 예산제도 운영 및 지원
  - 지방재정 및 예산 현황, 통계, 법령 등 관리
  - 지방재정 및 예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홍보업무 지원
○ 지방재정 및 예산 제도 운영 관련 자치단체 안내
○ 재정분권 등 현안 업무 추진 지원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지방재정 및 지방예산
(일반임기제)

<학위>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경력>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 지방행정, 재정, 경영, 예산, 회계, 경제, 경영 등 이에 준하는 학과
〔관련분야〕행정, 지방행정, 재정 및 기타 관련 분야
〔우대요건〕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행정서기(일반임기제) : 22,433천원~ 48,976천원

6. 직무 기술서
  □ 지방재정 및 예산분야(행정서기(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요업무

○ 지방재정 및 예산 제도 운영 및 지원
 - 지방재정 및 예산 현황, 통계, 법령 등 관리
 - 지방재정 및 예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홍보업무 지원
○ 지방재정 및 예산 제도 운영 관련 자치단체 안내
○ 재정분권 등 현안 업무 추진 지원

필요역량

○ 지방재정, 재정, 예산 등 관련 이해 및 실무능력 역량
○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필요지식

○ 지방재정 및 예산, 재정 및 예산 기타 관련분야 지식 등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지방재정 및 지방예산

경력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학과〕행정, 지방행정, 재정, 경영, 예산, 회계, 경제, 경영 등 이에 준하는 학과
〔관련분야〕행정, 지방행정, 재정 및 기타 관련 분야
〔우대요건〕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묵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5점), 직무이해도(5점),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30점), 업무실적(10점),
             관련분야 근무경력(50점)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3. 9.(금)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게시
    ○ 면접시험 : '18. 3. 19.(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26.(월)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19.(월)  ∼ 2018. 2. 21.(수)
  나.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8급)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12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 자격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02-2100-3180)
    - 직무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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